05.10
20222022년 제 2차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
2022년 제 2차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지원 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 마련 그리고 지역 간 미디어교육 격차해소 및 건강한 비판의식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022년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2022. 5. 10.전라북도교육청전주시민미디어센터 1. 추진개요 □ 추진 배경- 마을교육공동체-학교-미디어센터 연계를 통한 지역 간 미디어교육 격차해소 및 건강한 비판의식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-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 마련 □ 사업 개요- 추진기간: 2022. 4. ~ 2022. 11.- 모집 및 신청접수 : 5월 10일(화) ~ 5월 22일(일) 일요일 저녁 12시까지 (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식은 첨부 파일 참조!) - 지원대상: 전라북도 내 학교 연계 미디어교육을 희망하는 마을교육공동체- 지원내용: 미디어교육활동지원 개소당 5,500천원 내외 / 총 5개소 이내 - 선정방법 :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- 주관 : 전주시민미디어센터- 주최 : 전라북도교육청2. 공모내용 □ 공모내용- 전라북도 내 학교 연계 미디어교육을 희망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각 단체 별 제안 사업 내용에 따른 사업지원 □ 지원 자격- 전라북도내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또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- 세부자격 :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이력이 있는 단체 :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- 지원 제외대상 : 영리를 주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: 개인사업자 또는 일반영리법인 :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* 사업 선정 후에도 응모 자격 미달 단체로 밝혀지거나 사실과 상이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□ 사업지원 내용- 초·중·고 및 성인 대상 미디어교육(미디어제작, 미디어리터러시 등) 프로그램 (* 학교 연계 또는 지역 학생(청소년) 대상 프로그램 필수)- 마을교육공동체미디어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- 미디어교육 네트워크 구축- 마을공동체 기반 미디어콘텐츠(마을방송, 마을신문 등) 제작 등- 기타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디어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(단,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)* 위에 제시된 사업을 토대로 복합형으로 사업제안이 가능* 단순 영상제작교육 또는 이론중심교육은 지양하고, 미디어를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, 사회문제와 미디어에 대한 건강한 비판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3. 지원내용 □ 지원 방법 - 공모를 통한 사업지원 * 사업 예산 직접 지급 □ 지원 규모 - 단체 당 5,500천원 이내 총 5개 단체 이내 선정 예정 * 심사과정에서 선정 단체 수와 신청 예산의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. 선정 후 협약 시 변경된 예산에 맞춘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□ 지원 내역 및 편성기준- 예산항목 : 강사비, 교육재료비, 장비대여료, 다과비 등- 자산취득성 경비 10% 이내 책정 가능- 공동체 상근 인력 및 내부 인력 인건비성 편성 불가 : 교육 또는 프로젝트 형식의 사업 참여 수당은 편성 가능- 보험료, 세금, 공과금, 사무실임차료 등 편성 불가- 도교육청 회계 지침 준수- 자부담은 의무사항 아님- 강사비기준 : 13만원(2시간) + 2만원(타 시군구 강사 섭외시) * 공동체 내부 인력 강사 가능- 별도지원 : 전주시민미디어센터를 통한 컨설팅, 특강, 연수과정 연계 * 기타사항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와 협의 후 집행- 인건비 : 전문가활용비 / 출연사례비 / 단기인력비- 사업진행비 : 인쇄비 / 임차비 / 물품구입비 / 식비, 다과비 / 여비 등
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배우고, 만들며, 소통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21세기 대안적 공공문화시설으로
수준별, 대상별, 지역별 영상교육프로그램을 연중 개설하고 있으며, 영상제작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비, 시민들의 영상제작을 돕고 있습니다.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제66조의2(벌칙)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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