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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제66조의2(벌칙)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